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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복지부, PA 고발된 병원 현지조사 실시”
13일 성명서 발표, "검찰이 전국 대형병원 수사" 촉구
[ 2018년 12월 13일 15시 36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사상 초유의 빅5 병원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에 대한 검찰 고발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 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빅5 병원 중 2곳인 A병원과 B병원 의료진 2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병원 혈액내과와 심장내과 의료진 13명, B병원 외과계 의료진 10명에 대해 PA 진료행위를 방조했다며 의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A병원은 의사가 행해야 하는 골막천자 검사를 PA가 시행하고 심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소노그래퍼가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병원은 의사 대신 PA가 외과수술의 봉합을 전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평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고발된 병원에서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아닌 PA가 실시하고 비용을 받았고, 봉합 역시 무면허 PA가 시행했다고 한다”며 “이는 대학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 기망행위이고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편취한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가 아닌 PA가 의사를 대신해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검찰 고발 사안에 대해 PA 대리진단, 대리수술 및 시술의 불법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에 대한 수사 확대도 촉구했다. 검찰이 단지 고발된 건에만 국한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형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이번에 고발된 2개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한다”며 “나아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학병원에 만연한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진단과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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