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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등 경남제약 '상장 폐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확정 14일 공시
[ 2018년 12월 15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경남제약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 9개월 만에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을 비롯해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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