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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산부인과 의료사고 국민청원 답변
17일 청와대 SNS 방송 출연 예정, "병원 폐업해도 배상 가능"
[ 2018년 12월 17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내놨다.

현행 제도 상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분만 도중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진 경남 양산 의료사고 청원에 대해 박 장관은 “안타까운 중대한 의료사고”라며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위로했다.


산모의 남편인 청원인은 지난 9월 의료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으나 의료기관이 폐업하면서 난감한 상황이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폐업 등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의료기관에 추후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고 현행 제도를 소개했다.


실제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밝혀질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의료분쟁중재원이 보상한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 비율로 분담해 보상 재원을 마련했고,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보상을 청구한 73건 중 55건에 대해 13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박능후 장관은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정부에선 지난 4월부터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조성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에 충분한 의견 서술이 가능토록 하는 해당 자료는 2020년 완성이 목표다.


또 보다 심층·체계적으로 의료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에는 해당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료 오류의 체계적 관리는 중요하다. 현재 자율보고 시스템 대신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수 년간 진행된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 하루속히 국민들이 더욱 빠르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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