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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약 관리 허술, 86% 판매규정 위반"
837개 업소 대상 모니터링 결과 공개, "기준 미달 등록 취소" 촉구
[ 2018년 12월 18일 10시 16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7개소의 업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하고 86%(720개소)는 이를 위반(최소 1건~최대 6건 위반)해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3대 편의점의 경우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위반(70.7%의 판매업소 위반)한 법률은 약사법 제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의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돼 있기에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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