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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급여기관 신고 포상금 '500만원→10억원'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제3자도 신고 가능
[ 2018년 12월 18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급여기관 내부자 및 이용자가 아니라도 부당청구 신고가 가능해지고 포상금액도 많아진다. 

또 1세 미만 의료급여급여 수급아동 의료비가 대폭 낮아지고, 연장승인 제도도 개선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됐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됐다.


실제 의료기관 내부자 포상금액을 징수금의 20%에서 30%로,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높였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최소금액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게 된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률 5% 적용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다”면서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다. 하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 개선 등이 가능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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