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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30대 719만명 국가건강검진 혜택
복지부, ‘건진 실시기준 개정안’ 시행···청년세대 우울증검사도
[ 2018년 12월 19일 17시 5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청년세대 약 719만 명이 국가검진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는다.
 
또 기존에 40~70대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사(우울증)가 20~30대에도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 등이 국가검진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명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 중 취업준비생·가정주부 등 피부양자 및 세대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 2016년 ‘전주시 20~30대 취업준비생 등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 유병률 13%, 간기능 수치 유병률 13% 등 만성질환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우울증 검사를 20·30대에도 진행한다.
 
아울러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습관 평가란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등 5종에 대한 설문·상담을 일컫는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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