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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전문가' 된 의사 출신 검사···보건·의약 전문검사 인정
대검, 이선미 의정부지검 검사 등 24명 2급 공인전문검사 지정
[ 2018년 12월 20일 17시 35분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의사 출신 현직 검사가 수사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만 수여되는 공인전문검사 자격을 받아 화제다.


대검찰청은 17일 6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선미 의정부지검 검사 등 24명을 2급 공인전문검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이 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보건·의약 사건을 다수 처리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의약 분야 공인전문검사 자격을 획득했다.

 

각종 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책임귀속', '분업적 의료행위와 의료과실' 등 복잡한 의료 형사사고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대검은 또 국내 최대 금융보안업체 디지털서명 해킹사건과 조희팔 사건 등을 수사한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700억원 대 규모의 포탄 제조기술 해외 유출 사건 등을 수사한 이춘 수원지검 검사, 광현호 선상 살인 사건과 오룡호 침몰사건 등 다수의 해양범죄 사건을 수사한 이세종 부산지검 검사 등도 각각 해당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지정했다.


이 검사 등 24명이 추가 지정되면서 2급 공인전문검사는 총 169명으로 늘었다.


검찰을 대표하는 대가(大家)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만 지정될 수 있는 1급 공인전문검사에는 총 8명이 신청했지만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한 명도 지정받지 못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제도와 함께 전문 역량을 지닌 검사에게 관련 사건을 주로 맡기는 '전문사건 집중배당 제도',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검사가 있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전문사건 이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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