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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등 폭행 의혹 제주대병원 A교수 '진료 중단'
제주대학교 징계委, 최종 결정 '유보'···추가조사 후 '재심의'
[ 2018년 12월 24일 15시 15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물리치료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위해제 됐다. 이번 조치로 A교수의 진료는 중단되지만 최종 징계 결정은 유보됐다.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유보하고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A교수에 대한 징계안 심사가 시작되기 전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 명의의 추가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징계 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회의 전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이날부터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됐다.
 

징계안 심사기한은 최대 90일로, 제주대 징계위는 내년 2월26일까지 A교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 의결해야 한다.

한편 A교수의 갑질 행태는 지난 달 2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가 영상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는 A교수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직원들을 때리거나 꼬집는 모습이 담겼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상습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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