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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 배포
[ 2018년 12월 25일 17시 2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의약품안전당국이 의료진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비록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9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타미플루 경고문구에 추가했다.
 
‘섬망’은 의식장애와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를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안내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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