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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 등 '유리천장위원회' 설치되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공공기관 개별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2018년 12월 26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서울대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내 여성에 대한 유·무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유리천장위원회(이하 유리위)가 설치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12월5·6·10일 사흘 간에 걸쳐 공공기관 개별 법률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할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약사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포함돼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대병원, NMC, 서울대병원 등에 유리위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 유·무형적인 차별로 말미암아 채용·승진·전보 등에서 인사상 처우를 받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 지난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 이행점검’에서 국가직 본부의 여성 과장급 비율은 16.4%,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은 14.3%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1991년 미국이 승진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립한 것에 착안해 유리위 설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유리위를 설치하는 것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의 유리위 설립 필요성을 검토해 개별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황 의원실 내부 판단도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여성 사회참여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은 우리사회가 더욱 신경써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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