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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민원에도 당뇨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일양약품
바른의료연구소 "5번이나 제기했지만 식약처 면피용 시정조치" 비판
[ 2018년 12월 27일 06시 49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일양약품 건강기능식품 '당케어 알파'가 허위과대광고로 도마에 올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일양약품이 '당케어알파'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판매 관할 지자체에 총 다섯 번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6월 일양약품이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는 문구와 함께 무료체험 광고 등을 하고 있어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광고하고 있어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을 보내와 재차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식약처는 최근에야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중'이라고 답변을 보냈다"며 "그런데 12월 초 여러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들로부터 당케어알파 제품 문의가 많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해보니 일양약품은 이전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시정조치를 내린 뒤에도 일양약품은 혈당, 혈압 한번에 관리!’, ’식후 혈당상승 억제와 혈압 감소를 한번에‘ 등의 문구를 사용해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글 무료체험 광고는 사라졌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홍보가 진행 중이었고, 페이스북에서 사라진 광고는 쇼핑몰에 다시 올라오는 방식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특히 쇼핑몰이나 홈페이지 상품 구매후기를 보면 '당뇨약을 안 먹어도 혈당, 혈압이 조절됐다' 등의 글이 버젓이 공개돼 있었다"며 "식약처의 시정조치로 지금은 비공개됐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해(危害) 정보들이 게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의약품 판매 관할 지자체에도 두 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결과는 올해 말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양약품 허위과대광고 사안, 엄격한 법 적용 필요"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가 '당케어알파' 광고를 의약품 오인광고로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조치를 내린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소 측은 "건강기능식품법 어디에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식 조치만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체는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대형 제약사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가 왜 그리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식약처가 현재 관할 지자체에 판매업체를 조사하도록 조치해 최종 처분결과가 나올 것이다.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는 국민들 건강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측은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며, 향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부서 담당자가 모두 출장 중이어서 관련 상황을 파악한 뒤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양약품은 "논란이 된 당케어알파 관련 광고를 모두 내리고, 문제가 된 내용은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에 있는 당케어알파 관련 광고를 모두 내렸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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