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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내년 1월1일 신포괄수가제 실시
"입원환자 진료비 경감 등 적정진료 제공"
[ 2018년 12월 27일 16시 57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오는 1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 수술·시술 등은 각각의 처치에 따라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표준화된 적정 진료를 제공해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컨대,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행위별수가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 종전 치료비의 60~70%만 부담해도 수술 치료가 가능해진다.

기존 포괄수가제도가 7개 질병군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면 신포괄수가제는 4대 중증질환(암, 뇌,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을 포함 599개 질병군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 4월 울산대병원은 사전신청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행에 앞서 지난 6개월간 전산시스템 개발과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자 진료에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마쳤다.

정융기 원장은 "입원환자에게 폭넓은 건강보험 혜택과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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