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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병원급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급여
제22차 건정심 의결, 보험적용 필요성 낮은 의원급·치과병원 제외
[ 2018년 12월 27일 19시 17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후 후속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원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병원급 상급병실료는 이미 지난 9차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의 여유가 있는 병·의원 2·3인실에 대해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우려, 소비자인 국민의 수요 등을 고려해 병원 및 한방병원은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학계·시민사회 자문,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의료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수렴 결과가 바탕이 됐다. 앞서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위원들은 82%로 찬성한 바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적정 기능상 의원은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낮고 국민, 학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도 보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입원실 규모가 작고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은 치과병원도 대상이 아니다. 실제 치과병원은 전체 2·3인실이 37개 병상에 불과하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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