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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회장 "전공의 수련비용 1조 전액 국고지원"
"정부, 초·재진료 30% 인상·처방료 부활 관련 1월30일까지 답변 달라"
[ 2018년 12월 28일 12시 4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달 ‘준법진료’를 선언한 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금액을 지원받아야만 법적근로시간 준수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초진료 및 재진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2019년 1월 31일까지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28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진료를 2019년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킬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래야만 각 종별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법적 근로시간에 부합하도록 진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협의 기본 전략은 의료계 내 당사자들의 대화와 합의다. 필요하다면 의료계 유관 직역들과의 대화와 합의도 거칠 것이다. 정부 측과의 대화와 합의, 법적 제도화 역시 필수적이다. 준법진료 2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준법진료 1단계(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자율 점검과 자율 시행 단계.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에 관한 지원과 자문, 질의 수합과 답변, 현황 파악을 위한 불법 사례 수집하는 절차다.


이어 2단계(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준법진료 정착 여부 최종 점검 단계. 미이행·착오 등 발생 시 시정과 개선, 시정과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불법적 행태 지속시 법률적 대응방안까지 검토하게 된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이제는 준법진료를 정착시켜야 할 긴급한 시대적 요청이 있다. 대화와 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협회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협회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진료 및 재진료 30%인상과 함께 처방료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수가정상화 진입단계로 진찰료인 초재진료 각각 30%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다"면서 "2019년 1월 31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천명, 향후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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