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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대리수술·영업사원 갑질 의사 윤리위行
의협, 올 4월~10월 5건 회부···11월 발생 제주대병원 교수 사안도 예정
[ 2018년 12월 29일 06시 31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상임위원회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건의 사안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가장 최근인 11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상습 폭행 등의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A교수에 대한 회부를 포함하면 6명 이상의 의사가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회계연도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4월부터 10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상임위원회가 윤리위원회로 회부키로 결정한 5건에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가장 최근에 윤리위원회로 회부된 사안 순서로 정리하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A원장, 의료기기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B원장, 자신의 예비군 훈련을 제약회사 직원에게 대신 참여토록 한 C원장 등이다.
 

A원장은 추석 연휴 동안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스스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며 논란을 일으켰고 의협 상임위원회는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사들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처방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의료진들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B원장은 자신이 수술을 집도하지 않고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 경찰에 적발돼 의협 상임위원회가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논란 후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대리수술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윤리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리수술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대응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일도 여전했다. C원장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예비군 훈련에 대신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당시 의협은 제약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며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외 2건에 대해서는 의협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안을 처리 중이다.
 

의협 회계연도 상반기(4월부터 10월) 집계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지난 11월말 사회적으로 공분을 얻었던 제주대학교병원 상습폭행 A교수 회부 건도 있다.
 

A교수는 최근 대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을 유보 받고 최종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학교  징계와는 별도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외부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건들도 있지만 몇몇 사안들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알려지지 않은 회부 건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윤리위원회 회부 건들은 민감한 사안들이 다수인 만큼 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한 결과 및 진행상황을 지금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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