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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고발 속 진료보조인력(PA) '외국 제도' 주목
美·英·加, 국가차원 공인 운영···복지부, 업무직역협의체 구성 추진
[ 2018년 12월 31일 11시 48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법제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서는 PA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PA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PA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업무직역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병원계, 간호계와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제도 가장 활발···2010년까지 9만여 명 자격 획득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지난 2011년 수행한 의사보조인력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에 따르면, PA 제도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이다.


PA제도가 활발히 운영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1965년 듀크대 의료원에서 처음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며, 2010년까지 8만8771명이 PA 자격증을 획득했다.


PA 교육프로그램은 평균 26.5개월 간 진행되며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병리학, 임상수기, 건강증진, 임상의학, 의료윤리 등에 대한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영국도 2005년부터 PA 제도가 도입됐다. 그 해 영국 PA협회가 발족했으며 2년 과정의 PA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캐나다는 1999년 Clinical Assistant라는 이름으로 PA를 자격화했으며 그 해 Canadian Association of Physician Assistants (PACA)가 조직됐다.
 

PA 자격은 주마다 다른데 온타리오 주는 10코스 학점 이수에 해부학, 화학, 생리학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마니토바 주에서는 2년의 교육기간을 필요로 한다.
 

독일도 2005년부터 PA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가공인 자격은 아니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독일 PA협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2011년까지 국가공인 자격이 되지는 못했다.
 

싱가포르와 일본, 대만의 경우도 PA를 국가에서 공인해주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조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싱가포르·일본은 PA 없고 대만은 유사한 제도 운영
 

PA 업무범위가 가장 폭넓은 곳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국가공인 PA 교육과정을 갖고 있으며 PA가 서류작업 및 수술 일차보조, 검사오더와 약물 처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영국의 경우도 이들 작업을 PA가 수행하지만 미국보다는 제한적이다. 미국에서는 PA가 독립적으로 약을 처방할 수 있지만 영국은 불가능하다.
 

영국은 ‘Matrix Specification of Core Clinical Condition’을 통해 PA의 업무범위를 규정해 놓았다.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PA의 업무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싱가포르와 일본은 PA 제도가 없으며 교육체계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문간호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은 한국의 전문간호사제도와 유사한 NSP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들 PA는 의사 처방하에 검사 및 약물 오더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운영 중인 PA 제도가 있지만 정부는 일단 국내에 PA는 제도권 밖에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업무직역 협의체를 통해 불확실한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PA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는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이라며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는 해외의 PA 제도와 국내 무면허의료행위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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