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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실현 총력"
대한간호협회 "간호 관련 정책과 법·제도 문제점 발굴·개선"
[ 2018년 12월 31일 12시 00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그 동안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2019년 기해년 (己亥年)에는 간호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경림 회장은 31일 2019년 신년사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하면서 "2018년 가장 의미있는 일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한 것이 골자다.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한 셈이다.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 국회의원이 앞 다퉈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정부가 공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보면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 5개 범주에 2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협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실제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선언식을 갖고 연중 실천 과제를 설정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 내 '간호조직체계 혁신위원회'를 운영한 것도 가시적인 성과로 꼽았다.

신 회장은 "현재 간호조직체계 혁신위원회는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는 시스템, 합당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수가가 간호사를 위해 직접 쓰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알리고 제도 개선을 이루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의 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측면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간협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는 설명이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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