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상급종병 7억3천·종병 6억3천·병원 5억2천 '보상'
작년 적정성평가 기반 18억7천 지급···의원 겨우 '100만원'
[ 2019년 01월 02일 11시 0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늘어나는 적정성평가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소요비용 보상책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평가 조사표 제출기관에 1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타 종별 대비 의원급은 적정성평가 대상 항목도 적고 별도의 행정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까닭에 조사표 제출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도 100만원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구랍 20일 일선 의료기관에 2018년 적정성평가 행정비용 보상액 18억7800만원을 지급했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대장암(6차) 251곳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8차) 852곳 ▲위암(4차) 214곳 ▲유방암(5차) 204곳 ▲중환자실(2차) 282곳 ▲폐렴(3차) 499곳 등인데, 중복 기관 수를 제외하면 총 1030곳으로 집계됐다.


보상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평가에서 11억4700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했고 중환자실 평가가 2억8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위암과 대장암 평가는 1억 중반대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유방암과 폐렴 평가도 6000만원대 수준의 보상액이 결정됐다.


여기서 행정비용은 ‘자료제출비용(2018년 단가(9100원) X 조사표 건수)+인센티브 또는 최저보상금’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조사표는 신뢰도 점검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됐을 때, 평가 당 건당 금액으로 환산해 보상금액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평가를 위해 일부 평가항목은 요양기관의 자료작성을 통한 별도의 조사표를 수집하고 있다. 평가자료 제출에 대해 적정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신뢰성 높은 평가자료 적기에 확보하는 보상책이다”라고 설명했다.


0.1% 불과한 의원급, 100만원이 전부 

적정성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이 투입하는 인력과 시간을 감안해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별 격차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전체 금액 중 의원급이 가져가는 범위는 0.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적정성평가는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전체 적정성평가 행정보상 금액 18억7800만원 중 ▲상급종합병원 7억3200만원(39%) ▲종합병원은 6억2700만원(33.4%) ▲병원은 5억1800만원(27.5%) ▲의원 100만원(0.1%)으로 조사됐다.
 

의원급은 대장암과 유방암 평가에 조사표를 일부 제출한 내용과 자료 제출 최저보상금 5만원 적용으로 인해 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적정성평가 행정보상은 조사표를 심평원에 제출한 건수를 중심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행정인력이 부족한 의원급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행정보상 자체가 조사표를 요구하는 평가에 한정되는 상황으로 종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매년 보상지급액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갈수록 세분화되는 적정성평가···의료기관 부담 가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