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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압수수색·매뉴얼 개정 등 후속조치
경찰, 피의자 진료기록 확보 차원·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시 판단기준
[ 2019년 01월 03일 12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태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피의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께 강북삼성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피의자 박모(30) 씨의 진료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모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자료 확보 차원으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현재 박 씨는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어 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해 진단명과 치료사실 등을 파악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메뉴얼은 이번에 논란이 된 의사 살해사건 전인 지난해 말 개정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판단해 입원을 조치할 수 있다.
 
치안활동을 하던 경찰이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남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체크리스트로 위험도를 진단,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입원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정신질환 여부 판단에는 망상이나 환각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은 보조 수단으로 두고 과거 진단·치료 이력을 중심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물 파손, 언어 위협 등 '현재의 위험성'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되기보다 과거 112신고나 형사처벌 이력, 정신질환 치료 중단 여부, 흉기 소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입원조치 여부 결정에 반영된다.
 
경찰 측은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지하며 증상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를 통한 행정입원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응급입원을 조치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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