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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일규의원 주축 안전한 진료 TF 구성"
"강북삼성병원 교수 피살 같은 '비극' 방지 의료법 개정 등 착수"
[ 2019년 01월 03일 16시 44분 ]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전문가 윤일규 의원을 주축으로 안전한 진료를 위한 TF를 만들겠다.”
 

여당이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과 의사의 사망 소식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법 개정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이 구성될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 진료실 내 대피 방법과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보호 규정 마련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조속히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A교수는 진료를 보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결국 사망했
다”며 “정신질환 치료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의사이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


권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먼저 의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응급실의 경우에는 최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처벌 강화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권 대변인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 유무가 불투명하다”며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지만 예약 없이 1년 만에 병원에 왔고 사건 당일까지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어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권 대변인의 지적이다.


그는 또한 "중증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도록 권고되지만 지역정신건강서비스에 등록된 환자 비율은 약30%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때문에 중증정신질환자는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권 대변인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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