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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등 건보법 개정안 소급 적용 ‘불가’
법제처, 현안질의 응답···"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
[ 2019년 01월 04일 07시 0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법제처가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新건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新건보법 제42조의 2 제1항 대신 ‘舊건보법 동 조항’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구랍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리베이트를 행한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 舊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회신했다.


당초 복지부는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가 지난 2014년 7월 2일부터 지난해 9월 27일 사이에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복지부 장관이 新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지 혹은 舊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제약회사가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한다.


요컨대 新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소급적용 여부를 물은 것이다. 舊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新건보법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법제처는 “제재처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新법령이 적용 대상자에게 유리해 이를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규정이 없다면 법 개정 전(前)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舊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新건보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이다.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41조의 2의 규정은 법 시행 후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 제1항 제2호 약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新건보법 적용은 법 시행 후 있었던 위반행위부터 한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新건보법을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뒀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舊건보법 제41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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