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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참여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려"
인권위 "4명 중 3명 증상, 1명은 중증우울증-심리지원 개선" 권고
[ 2019년 01월 04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이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장관과 보건복지부(복지부)장관 등에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표적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지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2017년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 4명 중 3명은 PTSD 장애 증상을 보였다.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 2 제2항 및 시행령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른바 회피반응을 보여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농림부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살처분 작업에 공무원이나 공중방역 수의사 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보호 등 대책도 인정했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가축 살처분 작업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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