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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임세원法’ 잇단 발의
여야 의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주문···"외래치료명령제 개선"
[ 2019년 01월 05일 05시 47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적지 않은 시그널이 있었지만 결국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법적 테두리 내로 들어오지 못한 사이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이라는 비극이 일어났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의 발인이 4일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참담한 눈물 속에 엄수된 가운데 의료기관 내 폭행 금지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제2의 임세원을 막자”며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라 법안을 내놓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 중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실 의료진을 다치게 한 경우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당시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 상황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에 진료 현장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무산된 바 있
다.


그러나 이번 임세원 교수 피살로 법안 의료인 폭행 방지법 등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날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
의했다.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 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 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토록 하며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 의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에 대한 강력 범죄는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도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하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제출했다. 소요 경비는 정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 몫’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 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고 임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신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장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
라며 “안정적인 환자 진료권 및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큰 맥락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함께 현행 정신질환에 대한 맹점을 바로 잡기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선 탁상행정과 다름 없었던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를 삭제해 청구를 수월케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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