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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예산 184억 확보
政, 2인가구 기준 월소득 512만원이하 등 대상
[ 2019년 01월 06일 16시 0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넓히기로 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늘렸다.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는 월 512만원이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을 확대했다.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범위를 늘렸다. 비급여 뿐만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정부가 부담,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47억원에서 137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작년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꾀하게 된다.


이 외에도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분

2018년

2019년

비 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항목 (신설)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 원), 배아동결·보관

(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약제고시

기준 하에

서 적용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적용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예산

47억 원

184억 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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