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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머리 맞댄 '범의료계-야당'
비상시설 설치·보안인력 배치 등 공감, "의료기관에 비용 부담 전가 안돼"
[ 2019년 01월 08일 05시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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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진료 중 피습으로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정치권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 마련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과 병협은 1월을 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회원들에게 근조리본 패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의협은 한국당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병협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비상벨 등 호출시스템 마련 ▲전용 대피로·대피공간 등 방지시설 운영 ▲피해의료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과 병협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인 폭행 및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비상호출 시스템과 안전시설 마련 및 인력 배치의무화다. 비상벨과 대피로 마련 등은 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비상벨이나 대피로는 물론 청원경찰 등의 시스템이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정신과에서 환자 면담 시 출구도 두 군데 있어야 하고 문도 바깥으로 열려야 한다”며 “결국 비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병협 역시 안전시설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병원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들이 시설적으로 많이 변화하게 된다. 그런 변화는 병원들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에는 그런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의료계와 병원계, 학계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내 비상벨과 비상공간을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박인숙 의원은 보안장비와 보안요원을 배치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위기상황 발생 시 의료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벨, 비상문 등 비상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관련 비용은 의료기관에 부담이 안되면서 복지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보안인력 배치도 복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오는 9일 복지부로부터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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