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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 운영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추진"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9년 01월 08일 06시 3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 치료에 실제 적용된다. 특히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이들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 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 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보건의료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 및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 역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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