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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인권 동시 확보 위해 '사법치료제도' 필요”
신경정신의학회 "안전하고 편견 없는 치료 환경 조성" 촉구
[ 2019년 01월 08일 12시 1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사망을 계기로 사법치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며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적재적소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가 불충분한 치료가 아닌 완전한 치료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법입원제도가 제시됐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치료와 인권은 공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가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전문가의 소견을 전제로 한 사법입원은 선진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며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에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의뢰하고 정신건강센터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면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전제돼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이관해올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면에는 인력 및 재정확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인 병원기반형 사례관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의 의료보장체계 하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언감생심이며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비용 투자 없는 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 입원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예산에서 정신보건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국내 정신보건예산을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 진료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 지원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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