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 미미"
최도자 의원, 제한적 보상 지적…"보장범위 등 명확한 규정 없어"
[ 2019년 01월 08일 14시 24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이었지만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14억8000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 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돼 왔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최도자 의원의 해석이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