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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학대 충격···政, 요양병원계 경고장
신체보호대 사용 위반 등 처벌수위 안내···"보건소 지도점검" 요청
[ 2019년 01월 09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및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선 요양병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환자 학대, 환자 유인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적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학대, 환자 유인 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의혹 및 각종 부조리가 지적된데 기인한다.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등에 요양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일선 요양병원들에게도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입원환자 학대와 관련해서는 △신체보호대 사용 위반 △폭행, 상해 등 유형력 행사 금지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내용과 처벌 수위를 안내했다.
 
신체보호대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 환자안전에 위해 발생으로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 시간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이 없는 신체보호대 사용은 형법상 체포, 감금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적용이 가능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환자를 폭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입혔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요양병원들의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본인부담금 할인, 금품이나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자 폭행 실태를 고발하고, 한 끼 원가가 800원에 불과한 환자식사 등을 고발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병원 간에 1명 당 10만원에 환자가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방송 직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일부 병원의 문제를 전체로 호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해당 프로그램은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일갈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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