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발사르탄 파동 후 다른 고혈압약 교환 적합성 ‘점검’
심평원, 54개사 115개 포함 '심사 사후관리 20항목' 공개
[ 2019년 01월 09일 16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교환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관리가 시작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발사르탄 포함 심사 사후관리 20항목을 공개하고 일선 요양기관에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 불거진 이후 심평원은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약제 54개사 115품목을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한 후 청구하는 방식을 권고했고,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리스트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이번에는 심사 사후관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제대로 교환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발사르탄 교환을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시켰다.


발사르탄 교환의 경우는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명세서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 사항임을 기재, 새로운 조제내역을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청구 비용을 선지급 후 이전 약품비용에 대한 환수 처리를 하고 있다.


발사르탄 포함 약이 가루로 만들어져 혼합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교환 시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다소 복잡한 교환 청구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8항목), 청구오류 점검 필요항목(4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식약처 “발사르탄 약(藥) 복용환자, 발암 가능성 희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