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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약사 면허대여 브로커도 '처벌'
권익위, 복지부 등 27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증 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
[ 2019년 01월 10일 12시 17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앞으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면허의 불법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7개 정부부처에 권고했다.
 

이번 제재강화 방안은 면허 대여가 불가능함에도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의 면허대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자격취소나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자격도 있었다.
 

특히 면허대여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중에서 8.1%인 14개에 불과했다.
 

실제로 복지부 주관 자격증 33개는 전부 자격증 불법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면허대여를 알선하고 면허대여자와 대여받는 자 사이를 중계해온 브로커는 처벌할 수 없었다.
 

변호사의 경우 면허대여 브로커에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권익위는 의사를 포함한 153개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면허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면허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은 경우 벌칙 규정이 없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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