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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원 지급"
16억 상당 판결했던 1심보다 배상액 줄어
[ 2019년 01월 10일 15시 30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故신해철씨 집도의 강씨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 1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신씨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8천여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이는 1심의 16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며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강씨는 故신해철씨가 2014년 10월 복통으로 내원했을 당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한편,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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