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새해 첫 현지조사, 요양기관 48곳 타깃
복지부-심평원, 강화된 지침 근거로 부당청구 등 점검
[ 2019년 01월 11일 11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첫 현지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건강보험 관련 35개, 의료급여 관련 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부당청구 기관 35곳이 조사를 받는다. 종합병원 2곳, 병원 7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4곳, 한의원 4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 등이다.


조사인력은 각 요양기관에 방문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 행위료 대체 증량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의료급여는 병원 5곳, 요양병원 2곳, 한의원 6곳 등 총 13곳이 대상이다.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 전반적 내용이 점검된다.


현지조사반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동일한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미 현지조사를 받았으나 개선 없이 부당청구가 지속될 경우에는 즉시 조사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하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내년 병·의원 현지조사 '고강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