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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 전(前) 부산시의원 '징역 4년'
법원, 600억원 불법 취득 등 법정구속
[ 2019년 01월 11일 19시 5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면허만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전(前)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아니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한다.


부산시의회 재선의원이던 그는 지난 2005년 11월 의사면허를 빌려 경남 김해시에 216실 규모 병원을 세운 뒤 2015년 2월까지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94억 여원을,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9억 여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자신의 처남이자 병원 이사장을 맡은 B씨와 함께 병원 설립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관리하면서 면허를 빌려준 C씨에게 매달 2000만원의 월급을 지급, 운영을 총괄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해친다”면서 “불법·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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