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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준법진료 시동···종병급 이상 '매뉴얼' 배포
노동법령편 우선 배포·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준비 중
[ 2019년 01월 11일 20시 06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이 일환으로 매뉴얼을 작성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적시한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2편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다.


최대집 회장은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검토해 6월까지 진료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병원장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올해 안에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준법진료 매뉴얼 2편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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