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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기관 질(質) 관리 미흡·정보공개 누락"
감사원, 체계·관리실태 조사···복지부 "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 2019년 01월 15일 06시 0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검진기본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곳 중 일부만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등 기관 간 형평성 결여 및 국가건강검진 질(質)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행정처분 및 부당검진에 따른 검진비용 환수 등 수검예정자의 검진기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4일 감사원이 복지부에 통보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36개 지사는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진의사 출국기간 중 검진 적정성 조사를 통해 무적격자 검진행위 및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68개 기관을 적발하고 부당검진비 전액을 환수했다.


하지만 이 중 5개 지사 13개 검진기관만 시‧군‧구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됐다. 나머지 31개 지사는 55개(80.9%) 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는 없었다.


그 결과, 한 13개 검진기관이 45일에서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통보 누락된 55개 검진기관은 부당검진비만 환수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처분의 형평성이 결여됐을뿐만 아니라 이들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검진기관 평가 이후 ‘의료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부당검진을 사유로 검진비용을 환수당한 검진기관 현황을 조사했다.


평가결과가 공개된 1만7480개 검진기관 중 총 663개 검진기관이 평가 이후 부당검진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검진비용을 환수됐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평가 결과 공개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63개 검진기관 중에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검진유형(영유아·성인·암검진기관 등)에서 모두 ‘S등급’,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도 79곳에 달했다.


감사원은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수검예정자가 ‘부실 검진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수검예정자의 검진기관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규정 마련 등 평가이후 발생한 행정처분 및 부당검진비용 환수 등 검진의 질과 관련된 정보를 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내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검예정자의 검진기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과 부당검진비용 환수 등 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개선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도 “검진기관 위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차세대 건강검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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