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레미케이드·보톡스·쿠에타핀 등 9품목 허가초과 '불승인'
심평원, 의학적 근거·대체약제 유무 등 관건
[ 2019년 01월 15일 12시 5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체 약제가 없고 임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한다. 허가초과를 신청해도 불승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품목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관련 의약품은 ▲레미케이드주 ▲보톡스주 ▲쿠에타핀정12.5mg ▲쎄로켈정25mg, 100mg ▲메디톡신주 ▲케프라정 ▲네오팻정▲ 프리페넴주500mg 등이다. 

대부분의 약제들은 신청약제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대체약제 존재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레미케이드는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승인됐다.


A의료기관은 기존 혈관염의 치료(Methotrexate, corticosteroid, cyclophosphamide)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전신 통증이 심해 3달째 입원 중인 환아에게 레미케이드를 투여했다.


효과가 있으면 허가초과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환아치료 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승인 처리됐다.


B의료기관은 내시경을 통해 유문근 주위 4방향으로 생리식염수에 용해한 보톡스 주사를 투여했고, 1회 투여 후 3~6개월간 경과를 관찰한 후 재발이나 악화시 재투여 또는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신청사항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을 인정받지 못했다.


보톡스주의 경우 일부 질환 치료에 급여로 사용되지만, 약물적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난치성 GP(위마비)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16세미만 소아 간질환자에게 네오팻을 투여한 C의료기관, 사례경부 근긴장 이상증으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메디톡신 200단위를 투여한 D의료기관에는 대체약제가 있음을 근거로 불승인 처리했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제약사 책임 강화 촉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