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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까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최선”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 2019년 01월 16일 05시 23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소위 ‘무난하다’는 공보의 1년 기간. 하지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송명제 회장에게는 ‘다사다난(多事多難)’한 시간이었다. 송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역점 사업으로 공보의 급여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 등을 이뤄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가장 공을 들였던 복무기간 단축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론화에 그친게 아쉬울 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임기 마지막 달인 2월까지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송명제 회장[사진]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Q. 1년 임기동안 가장 큰 성과는 
공보의 급여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다. 2018년 3~4월은 세종시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장 당선 직후부터 급여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공보의 업무 지침을 개정해서 80~160만원이던 업무활동 장려금을 90~180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을 상승시켜 회원들이 매달 평균 10만원이상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가 공무원법 개정과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어 연차별로 6, 9, 10일이던 연가를 10, 12, 14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Q. 본인 회무 수행 점수를 매긴다면
가장 애를 썼던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뤄내지 못해 60점을 주겠다. 작년 2월부터 부지런히 국회에 알려서 3월에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아쉬웠던 것은 정무적인 상황으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조율할 기회가 없었다. 이후 지난 10월부터 육군·해병대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해군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은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됐지만 공보의는 배제돼 3년 1개월 복무가 지속되고 있다. 금년 2월 국방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마지막까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대공협 대표로 의견을 내고자 한다. 완전히 이루지 못해서 아쉽다. 이번 2월에 확실히 단축하지 못하면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다음 회기에서는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해 자정활동 등 심혈"


Q. 논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국민들은 군대 대신 잠깐 왔다가는 의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의료계에서도 레지던트 끝나고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게다가 공중보건의사 비교 집단을 장교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전문연구용역, 사회복무요원과 비교돼야 하고 우리 논리대로라면 설득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논리를 펴기에 앞서 사회적 인식이 장벽이었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료 빈틈을 메우는 공보의’라는 캠페인을 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근절 및 복무규정준수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내부 자정과 동기부여가 이뤄졌고 정부 관계자들도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많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내부 자정으로 협회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됐다. 신뢰가 쌓이고 국회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상호 신뢰를 갖게 돼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Q. 공보의가 그랬듯이 현재 의료계도 정부와 신뢰 관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의협에서 대외협력이사를 맡고 있다. 의료계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뢰가 쌓여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대공협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실제 이득을 느낄 수 있었다. 국회에서도 최근 의료계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럴 때 국회를 불신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최근 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故 임세원 교수 소식은 정말 참담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근절돼야 한다. 폭행 근절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닐 수는 있지만 처벌 없이 폭력을 근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의료계, 행정부는 하나가 돼야 한다. 의료계는 정부를 비롯해 국회와 꾸준히 대화해야 한다. 행정부는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관리료를 지원해야 한다.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누구나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故임세원 교수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
 

Q. 차기 회장에게 한 마디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갈 실마리를 얻고 실제 성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응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계 단체 중 회원들이 회무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대공협이다. 회비 납부율이 95%에 이른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기반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고 해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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