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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PA 고발 사건 한달···검경 수사 '답보'
경찰, 병의협 참고인 조사 후 진전 없어···"의협, 방관자적 태도" 비판
[ 2019년 01월 16일 11시 3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사상 초유로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를 고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고발이 병의협이 PA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탓에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진술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내부자 증언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병의협은 지난달 10일 빅5 병원 중 두 곳인 A병원과 B병원의 의료진 23명을 각각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병원은 혈액내과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골수천자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심장내과에서 역시 의사가 아닌 소노그래퍼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혐의로, B병원은 외과 의료진을 대신해 간호사가 수술 봉합을 전담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A병원에 대한 수사를 서울송파경찰서에 지시했고, 송파경찰서가 병의협 임원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가 진전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B병원 사건의 경우 아직 담당 경찰서로 수사지시도 없었다.


병의협은 이러한 수사 지체가 결국 증거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발 자체가 각 병원 내부자의 제보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보다는 진술 확보가 중요한데, 현업인 내부자가 증언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내부자 진술이나 명확한 증거 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후 향후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을 했지만 이후에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이 대형병원들을 수사하기 쉽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 입장에서는 병원 내부자가 아직 근무 중인데 참고인 조사를 하도록 하기가 쉽지 않다”며 “직장을 그만 둔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도 바로 알게 돼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지난해 의협이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을 포함한 준법진료 선언을 했지만, 산하 단체인 병의협의 PA 고발 사태에 대해서는 유독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의협은 대한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확대 방침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결국 학회에서 인증제 유보 결정을 내리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병의협의 PA 고발 사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이번 PA 고발 건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자체적으로도 현 상황을 답보상태로 보고 있다. 조직을 정비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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