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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SNS 불법광고' 행정처분
흉터치료제 '스카덤겔' 등 3개 제품 광고업무 중단
[ 2019년 01월 16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신신제약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SNS에 광고한 3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신신제약이 흉터치료제 '스카덤겔', 살균소독제 '아무로스프레이', 무좀치료제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을 자사 SNS를 통해 광고해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신신제약은 이달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2개월 15일 동안 3개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제약사의 SNS 활용 광고는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넷이나 그밖에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에 포함돼 약사법령에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에는 제품 홈페이지나 SNS 광고 내용을 의약품광고심의기관(제약바이오협회)에서 사전심의 받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신신제약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식약처는 제품에 대한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광고 내용도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체험담을 활용한 광고내용을 관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식약처는 신신제약이 소비자가 작성한 'OO 제품 사용 1개월 만에 완전히 흉터가 사라졌다'는 등의 댓글을 방치해선 안 되며,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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