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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폭력도 병원 응급실과 동등하게 가중처벌"
곽대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01월 16일 18시 11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약국 내에서 약사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해 약사업무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최근 약국 내에서도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약국은 그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 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약국의 근무시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약국 내 폭력 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 내 폭력행위 역시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곽 의원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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