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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 컨설팅 비용 등 '최대 3억' 지원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의료기기·제약도 다방면 측면서 도움 제공"
[ 2019년 01월 17일 06시 4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민국 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과거 발굴‧본격화‧정착 단계별 비용 제공을 넘어 프로젝트별 전담컨설팅을 통한 성과 창출에 주력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사진]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은 많지만 자체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병원의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며 올해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금년은 국내 의료가 해외 진출한지 10년째 되는 해다.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선정해 단계별·규모별 소요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월, 4월 2차례 지원 공고를 낼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57명의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전문위원을 활용하게 된다.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희망 기관들에 심화 컨설팅도 제공한다.


의료기관·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현지 시범 적용사업을 위한 3억 원 내외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달 말 공고될 예정이다.


ICT융합 서비스 모델의 현지 적용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실제 적용 사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아랍헬스 등 주요 해외 전시회와 연계해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등 가상 의료환경을 한국산 제품으로만 구성해 전시한다.

“병원, 기업 등 현장 목소리 경청, 정책에 적극 반영 노력"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또는 신흥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의료기기기업에게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인허가 획득, 현지법인 진출,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R&D)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 공고에 들어갔다.


의료기기 국제규격(사용적합성) 개정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력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사용적합성 평가 컨설팅 및 테스트 소요비용 역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허가, 기술 이전 등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제약사의 현지 법인 설립 비용,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시설(GMP) 고도화 및 국제 조달시장 사전 적격심사(WHO-PQ) 인증 획득 비용 등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동시에 전략국 의약품 인허가 정책담당자를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수행된다. 올해는 11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공무원이 대상이다.


민관합동보건의료협력사절단)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현지에서 정부 간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민간 비즈니스 포럼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동유럽·CIS 주요국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김혜선 국장은 “해외의료사업 활성화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다른 제조업에 비해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 발생 수치는 2배 정도 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정부와 기업‧병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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