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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금년 7월부터 적용···상반기 중 7억5000만원 추경예산 편성
[ 2019년 01월 17일 16시 57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18살 미만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성남시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넘을 때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8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며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다.


의료비 초과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진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성형·미용 등 신체의 필수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남지역의 18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은 7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시민들은 그동안 15억원을 부담했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중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000만원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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