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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제2 故임세원교수 사건 막아야"
'의료법' 등 법안 6건 대표발의
[ 2019년 01월 18일 17시 19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아직까지 정부가 이렇다할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그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완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의료법'을 비롯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가 지연돼 증세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는가 하면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신상진 의원은 "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며 "임세원 교수 사건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 개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신 의원은 "결국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임 교수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며 "6개 법안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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