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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통관정책 완화···한국 의료기기업계 주목
수입허가증 필요 없고 수입세 감면 기준 상향 등 업계 호재여부 관심
[ 2019년 01월 19일 05시 49분 ]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의료 분야 등의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국경 간 전자상거래)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국내 업계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품목 가운데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용품을 추가했다. 또 수입에 필요한 심사와 등록절차도 간소화했다.
 
사실 중국은 지난 2016년경에는 해외직구 특혜를 줄이려고 했었다. 일부 품목에 소비세 및 일반관세를 부과하고 식품과 화장품, 헬스케어용품 등에는 위생허가 사전인증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일반 무역과 비교해 해외직구가 받던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업계 반발 및 경기 침체로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결국 지난해 말 폐지됐다.
 
올해부터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최초 수입할 때 수입허가증 구비 및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진다.
 
수입세 감면 기준도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한화 약 32만원)위안, 연간 2만 위안(326만원)이었던 것을 1회 5000(81만원)위안, 연간 2만6000(423만원)위안으로 올렸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 화물로 간주돼 관세 및 소비세 등을 부과한다.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또한 기존 15개에서 37개로 확대된다. 시범도시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이 개인물품으로 통관되므로 통관신고서가 필요 없다.
 
KOTRA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범도시가 거의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국내 기업들이 이를 중국 소비 시장수출 테스팅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중국 정부가 통관 사전·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향후 중국 정책기조에 맞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해외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어려운 중국에서 해외직구마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던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중국은 제품 허가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도 까다로워 난항에 부딪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해외직구 완화를 비롯해 규제가 더 확대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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