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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강화 소비자원 vs 심기 불편 의료분쟁중재원
끊이지 않는 '업무 중첩' 논란···역할 분리·기관 정체성 확립 시급
[ 2019년 01월 21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의료분쟁 조정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업무 중첩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는 ‘의료조정부’를 신설하고 21일 서울지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4건의 의료분쟁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정위는 연간 500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사건을 담당했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점차 늘고 있는 의료분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0만원 미만의 의료분쟁의 경우 기존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비자는 기존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의료기관이 조정결정을 거부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입장에서는 소비자원의 의료조정부 신설이 달갑지 만은 않은 모습이다.
 
지난 2012년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동일한 업무 영역을 놓고 소비자원과 경쟁구도를 벌여왔던 만큼 의식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를 중재하는 전문기관이지만 설립 이전부터 이 업무를 맡아 해온 소비자원과 업무 상당수가 중첩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1999년 의료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18년 동안 약 1만5000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처리했고, 처리금액만도 약 473억원에 이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후 최근 5년간(2012~2016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총 17만4220건으로 97.4%는 당사자 간 자율처리 안내 및 정보제공 등으로 종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조정중재원의 상담건수는 19만4554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담당인력은 20명, 조정중재원은 72명이고 예산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비자원은 전체 상담건수의 2.6% 수준인 4616건이 피해구제(합의권고)로 이어졌다. 이 중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분쟁조정으로 신청된 건은 절반이 훌쩍 넘는 2630건이다.
 
조정중재원에 갔다가 병의원의 조정 절차 진행 거부로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다시 신청된 건수는 총 54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의 약 12%에 해당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동일한 업무의 중복을 이유로 소비자원과 조정중재원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양 기관의 역할 분리와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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