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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보험급여' 조건은
영상의학회 "검사수가에 가산료 지급·간접보상 등 고려 현실적"
[ 2019년 01월 22일 16시 3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인공지능(AI)기반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서 간접보상 등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진단보조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품들이 허가 및 출시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영상의학회 박성호 임상연구네트워크장(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은 “AI에 대한 급여보상이 이뤄진다면 별도의 행위 신설보다는 ▲기존 검사수가에 가산료 지급 ▲의료기관 인증, 의료질평가지원식의 간접보상 ▲기존수가 중 의사 업무량의 일부에 해당하는 수가 인정 등의 형태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가산료의 경우 기존의 PACS 가산료, 영상검사의 3D 가산료가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성호 교수는 “AI 의료기기가 특정한 조건하에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AI는 의사와 달리 정해진 부분만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급여 보상도 전체 진단 중 해당 부분의 비중에 맞춰야 할 것"이라며 "법적책임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AI 정확도를 평가할 때는 ▲AI를 적용하려는 실제 진료현장 환자와 임상상황 구체적으로 명시 ▲실제 진료환경의 환자 분포 및 특성을 잘 대변하는 자료를 이용한 성능 평가 ▲외부 의료기관 자료를 포함한 성능평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성호 교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편향없이 잘 수행된 연구를 통해 AI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궁극적 치료 결과가 좋아지거나 AI를 사용하는 진료행위의 비용대비 효과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현실적으로 궁극적치료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진단 정확도의 향상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급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

박 교수는 "AI가 단지 진료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경우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상황으로 급여로 별도 보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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