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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80억 포함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수용…증선위 "즉시 항고 등 대응"
[ 2019년 01월 22일 18시 1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회계분식'을 이유로 내린 제재가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증선위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제재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장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증선위는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즉시 항고'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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