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초 중견제약사 OTC 잇단 ‘행정처분’
경남제약 과징금-신신제약 광고정지 악재
[ 2019년 01월 23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최근 중소제약사들의 일반의약품(OTC)이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경남제약 ‘레모나에스산’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65만원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약사법 제65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에 명시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했다.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경남제약은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15일에는 신신제약의 OTC ‘스카덤겔’, ‘아무로스프레이’,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이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지난 1월 18일부터 시작돼 오는 4월 1일까지 지속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은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로 해당 제품들을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해당 제품의 광고에 나섰다.
 

아울러 위 3가지 제품이 필요한 친구를 소환하는 댓글로 참여를 유도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며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의 경우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와 체험담을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신제약은 해당 제품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가속도를 붙이는 중이었기에 다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경남제약 상장폐지 위기 일단 '모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