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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릴리 기술수출 계약 해지"
"BTK 억제제 권리 반환받았지만 수령 계약금 600억 유지"
[ 2019년 01월 23일 09시 58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한미약품은 오늘(23일) 파트너사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공시했다. 

릴리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BTK 억제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계약금과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8500억원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한미약품과 체결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작년 2월 릴리가 BTK 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 중간 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임상을 중단하고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릴리가 모든 임상 자료 및 BTK 억제제 시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 약물의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계약이 해지됐지만 한미약품은 이미 수령했던 계약금 약 600억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한미약품은 BTK 억제제 권리 반환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를 릴리로부터 이전받기로 했으며 이후 이 약물의 다른 적응증 개발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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